노동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자신들의 초임연봉 산정 방식과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초임연봉 산정 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수당 계산 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규모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인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전환되는 계약직 직원의 초임연봉을 기존 일반직 직원의 경력 인정 방식(공기업 근무 경력을 100% 인정)과 다르게, 계약직 근무 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급으로 정하는 규정(이 사건 부칙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전환된 직원들은 이 규정이 불이익하고 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또한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계약직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초임연봉 산정 방식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 계약직 근무 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초임연봉 산정 방식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장기근속수당 계산 시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초임연봉을 산정하는 새로운 규정(부칙조항)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거나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기근속수당을 산정할 때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을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가 주요 법리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칙조항을 새로운 임용경로에 따른 새로운 규정으로 보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 후에 초임연봉이 결정되었으므로 기간제법상 차별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환된 직원들과 비교대상 직원들 간 임용경로의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에는 보수규정상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이 개정될 때에는 새로운 규정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등 임용 경로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존 직원들과의 연봉 산정 방식 차이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제법이나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 내규의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여 본인의 근무 기간이 수당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근속수당과 같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수당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