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일뱅크, SK 주식회사, GS칼텍스 주식회사 등 정유 3사가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경질유 제품의 지침가격을 기준으로 한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러한 공동행위의 존재와 실행, 기간 설정,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조치 등 취소를 구했으나,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일뱅크를 포함한 주요 정유사들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 제품의 가격 할인폭을 줄여 사실상 시장가격을 담합하여 유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공동행위가 없었거나 기간 설정 및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유 3사(현대오일뱅크, SK, GS칼텍스) 사이에 시장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려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 이러한 공동행위의 시작과 끝 시점(2004년 4월 1일 ~ 2004년 6월 10일)이 적절하게 인정되었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현대오일뱅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정유 3사 간에 경질유 제품의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존재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행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에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경쟁을 제한하는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며,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까지 포함됩니다. 즉, 구체적인 문서나 계약이 없더라도 기업들의 행동 양식, 내부 자료, 시장 변화 등에 비추어 암묵적인 가격 담합이나 시장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창의성을 증진시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가격, 생산량, 시장 분할 등 경쟁 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경쟁사와 시장가격, 할인율, 시장점유율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논의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 즉 구체적인 계약서가 없어도 여러 정황상 경쟁 제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익모임'과 같이 경쟁사들과의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시장 상황이나 가격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담합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쟁사의 시장 동향을 주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 활동이나, 이를 바탕으로 자사의 가격 정책을 조정하여 경쟁사와 함께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면 담합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주요 경쟁사들의 가격 또는 할인폭이 유사하게 변동하는 경우, 이는 담합의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할인 판매 방식 중 '기간 Pricing'처럼 사후에 매출을 조정하여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도, 이를 경쟁사와 공조하여 실시한다면 담합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