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판매하고, 2층 식당에서는 고객이 구입한 쇠고기를 직접 조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상차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영월세무서장은 1층 정육매장의 쇠고기 매출 중 일부가 2층 식당에서 소비된 것을 '음식점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층 정육매장의 쇠고기 판매와 2층 식당의 상차림 등 서비스 제공은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며, 쇠고기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음식점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은 2009년 4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강원 영월읍에 위치한 건물에서 1층은 쇠고기와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으로, 2층은 고객들이 구입한 쇠고기를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춘 식당으로 운영했습니다.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은 출입문과 계산대가 각각 분리되어 있었고, 2층 식당에서는 쇠고기를 제외한 기본 상차림, 양념, 된장찌개, 공기밥, 냉면류, 주류 및 음료 등을 판매했습니다. 영월세무서장은 1층 정육매장의 쇠고기 매출 중 일부가 2층 식당에서 소비된 부분을 '음식점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2010년 7월 1일 조합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1층 정육매장에서 판매된 쇠고기가 2층 식당에서 소비되었을 때, 이 쇠고기 매출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 판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음식점 용역 제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영월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육매장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쇠고기 판매는 면세 재화의 공급으로, 식당의 상차림 등 부대 서비스는 과세 용역의 제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쇠고기 판매 자체를 음식점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 (음식점업):
2.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미가공 식료품):
3. 실질과세의 원칙: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유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