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하여,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보상 대상자 판단 기준일이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이며, 해당 일자부터 보상 시점까지 계속하여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해야만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기준일 이후에 건물을 취득하여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남시에서 진행된 재개발 사업에서 원고는 2006년 6월 30일에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은 2006년 3월 20일이었습니다. 피고인 성남시 등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 결정 기준일을 2차 공람·공고일인 2006년 3월 20일로 보아, 원고가 그 당시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보상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 시점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기준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소유자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은 단순히 건축물 소유 여부가 아닌,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이라는 특정 시점부터 보상 시점까지의 '계속된 소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그리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령들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되어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것임을 알게 된 시점인 공람·공고일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일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차 공람·공고일인 2006년 3월 20일 이후인 2006년 6월 30일에야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법률이 정한 '공람·공고일부터 계속 소유'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 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해당 사업의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단순히 해당 구역 내 주택 소유자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해당 주택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거주해야만 보상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유권 취득 시점이 이러한 기준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