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일진건설산업이 다른 구성원인 씨앤우방의 경영 악화로 인해 발생한 하자보수 의무를 대신 이행한 후, 씨앤우방의 하자보수 의무에 대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진건설산업이 연대채무자로서 다른 구성원의 채무를 대신 이행했으므로, 채권자인 도급인이 가지는 보증보험금 청구권을 변제자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시효이익 포기로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진건설산업과 씨앤우방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아파트 건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자 도급인인 에스에이치공사는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씨앤우방이 경영 악화로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일진건설산업이 대신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씨앤우방이 에스에이치공사에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일진건설산업은 자신이 대신 이행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서울보증보험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일진건설산업의 보험금 청구 자격이 없으며 일부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연대 책임 인정 여부, 연대채무를 대신 이행한 구성원이 보증보험사에 대해 채권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보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인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확정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일진건설산업이 연대채무자로서 다른 구성원의 하자보수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해당 구성원에 대한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보험사에게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이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일진건설산업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한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면 다른 구성원이 대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진건설산업은 씨앤우방과 연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대신 이행했으므로, 씨앤우방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민법 제481조에 따라 변제자는 채권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합니다. 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대채무자인 일진건설산업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인 에스에이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가지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상법상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기산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보험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증보험회사인 피고로서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건설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며,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은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따라서 한 구성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다른 구성원이 대신 이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명이 다른 구성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여 채무가 소멸한 경우, 대신 이행한 구성원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보증보험금 청구권과 같은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각 구성원의 책임과 별개로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금 청구권에는 상법상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채무자(보험사)가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업무를 다루는 회사의 경우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그 이후의 행위에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