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채무자에 의한 불법적인 점유 침탈에 대해 점유 회복과 방해의 배제 및 예방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심 법원은 채권자가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과거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심 법원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 침탈을 당한 점유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점유 상실만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단순히 점유 방해 배제 청구로 오해하고, 유치권의 존재 여부, 채무자에 의한 점유 침탈 사실, 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재항고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원심 결정을 파기하며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