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했으나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거래상대방을 변경했고 이후 새로운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손실을 입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운용사가 채무불이행 및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설명서의 거래상대방 기재는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당시 운용사의 변경 행위가 법 위반 또는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인 우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이 펀드의 투자설명서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비엔피 파리바(BNP Paribas)'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펀드 판매 금액이 예상보다 커지자 피고는 거래상대방을 '리먼브라더스 아시아(Lehman Brothers Commercial Corporation Asia Ltd.)'로 변경했고 리먼브라더스 홀딩스가 이를 보증했습니다 이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거래상대방 정보가 투자신탁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와 자산운용회사가 해당 거래상대방을 변경한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설명서의 거래상대방 기재가 신탁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개별 약정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이었고 파산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이나 투자설명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거래상대방을 변경한 행위가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채무불이행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가 재심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구 간접투자법')은 투자신탁계약은 신탁약관에 의해 체결되며(제28조)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 제공하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56조 제1항 제2항) 투자설명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작성되므로 그 기재 내용 자체가 당연히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신탁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구 간접투자법 제19조 제1항) 그러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재산을 관리해야 하지만(구 간접투자법 제86조 제1항)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운용 지시를 했다면 그 예측이 빗나가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구 간접투자법 제87조 제1항) 투자설명서의 변경은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과 같은 투자자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구 간접투자법 제56조 제3항) 이는 자산운용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따른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투자자 동의 없이 투자설명서 기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신탁약관의 내용을 보충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계약의 핵심 내용은 반드시 신탁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는 운용의 재량권을 가지므로 투자설명서에 특정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투자 결정 시에는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금융시장의 급변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단순히 현재 신용등급만으로 모든 위험을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설명서의 변경 사항은 자산운용사나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본 지점 영업소 등 공시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하므로 정기적으로 공시 내용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