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엘지전자 직원이 승진 불만으로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언동을 하고 협박에 가까운 행동을 하였으며 동료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 여러 비위행위로 해고당했습니다. 직원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해고가 과도하다며 무효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직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직원은 승진에서 탈락하자 상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리 제보를 하겠다고 압력을 가하는 등 회사 복무 질서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대기 발령 후에는 십여 개월 동안 동료나 상사와의 대화 내용을 하루 최대 녹음테이프 3개 분량으로 몰래 녹음했고, 사무실에서 분실한 디스켓 문제로 상사를 절도범으로 지목하여 경찰관을 회사로 출동시킨 후 상사에게 책상 서랍을 던질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대표이사와 상사, 동료 직원 15명을 폭행, 무고,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집회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 피켓을 들고 나타나 회의를 방해하고 질서유지인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직원을 해고했고, 직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직원의 여러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직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동기, 경위, 내용, 횟수, 그로 인해 회사의 복무 질서가 문란해진 정도, 해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정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관련 행정소송 패소가 민사소송에서 해고 무효를 구할 이익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하나의 행위만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징계 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각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징계 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 양정(징계의 정도)을 결정하는 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해 공법상 의무를 부과할 뿐,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적 분쟁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위행위나 회사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직원 개인의 감정적인 대응이나 불법적인 증거 수집(몰래 녹음 등)은 오히려 해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작은 비위행위라도 누적될 경우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 무효 확인을 다툴 수 있는 법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별 비위행위의 경중보다는 전체적인 상황과 그로 인한 회사 질서 문란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