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티에프씨글로벌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추천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거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법인'의 자격 요건과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는 기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장정비사업법인에 해당하고, 중구청장이 사전에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신뢰를 주었으며, 거절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회사가 관할 구청에 사업 추진 계획 승인 추천을 신청했으나, 구청이 해당 법인이 사업법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시장정비사업법인'의 자격 요건에 대한 해석 (특히, 기존 법인의 해당 여부와 법인 구성원이 토지 등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청의 신청 반려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행정청의 신청 반려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추천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시장정비사업법인'에 기존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 법인의 구성원에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적법한 시장정비사업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티에프씨글로벌이 제기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회사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법인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특히 법인의 구성원은 반드시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제3호는 시장정비사업법인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합니다. 본 판결은 이 조항을 해석하여, 법인의 구성원은 토지 등 소유자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법인도 사업 목적을 변경하면 시장정비사업법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정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법령상 자격 요건에 미달하여 반려된 처분이 공익에 비해 사익 침해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장정비사업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의 모든 구성원이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구성원에 포함되면 시장정비사업법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장정비사업법인은 새로 설립된 법인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립된 법인도 사업 목적 등을 변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없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명확한 약속이나 지침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자격 요건에 미달하여 반려된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비례의 원칙 위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