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유한회사 재림컨설팅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우일종합건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재림컨설팅은 이후 우일종합건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자 이 민사판결을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민사판결에서 해당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나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이 명확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림컨설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유한회사 재림컨설팅은 유한회사 우일종합건설과 서울 성동구의 상가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완료 후 우일종합건설이 발행한 56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가액의 손금산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성동세무서장은 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용역 제공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여 2003년 2월 1일 자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6년 4월 17일 우일종합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구하다가,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초과 지급을 이유로 509,090,91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우일종합건설에 약정 공사대금 135억 원을 초과하는 16,079,023,500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2006년 11월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2006년 12월 14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민사판결의 확정을 근거로 2007년 2월 5일, 56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감액해야 한다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피고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민사판결이 허위로 판단된 세금계산서가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즉, 피고인 성동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 판결에서 원고가 우일종합건설에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56억 원에 해당하는 건축 공사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또는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세무 당국의 당초 과세처분(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판단)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사판결이 구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했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후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 조항의 취지에 대해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의 의미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판결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와 같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변경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세금 산정의 기초가 변동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적용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때'라는 요건은 단순히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여 무조건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