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해 정해진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라 가입자 등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가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시력교정술과 관련된 진찰, 검사, 처치 등이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시력교정술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이 비급여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는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에 따라 시력교정술이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시력교정술 자체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의 관련 의료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가 실시한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료 등이 비급여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력교정술과 관련된 진료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