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용두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총회에서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다시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의도 무효임을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전에 한 결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제1결의와 제2결의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