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신성아스콘이 다른 회사로부터 아스콘 공장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신성아스콘은 공장 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용 재산 일체와 영업권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양수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주식회사 신성아스콘은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에 위치한 아스콘 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시설, 집기비품, 공구기구, 시험기구 등 사업시설 일체와 영업권, KS표시 인증권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성아스콘은 소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당했지만, 소외 회사는 이 세액을 실제로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원세무서장은 신성아스콘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신성아스콘은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스콘 공장 양수도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인 주식회사 신성아스콘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법령의 유효성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신성아스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아스콘 공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만, 양도인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양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양도인이 신고·납부를 해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아스콘 공장과 관련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으나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양수인인 주식회사 신성아스콘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양수자와 양도자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를 억제하려는 조세 정책적 목적을 반영한 시행령 규정이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 시설,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경우를 말합니다. 종전 종업원이 새로운 회사로 모두 인수인계되지 않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예외적으로 사업의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시행령에서는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가능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업양도자와 양수자가 공모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세 정책적 고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실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 제15조, 제18조, 제19조 등은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으로,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유사한 사업 양수도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의 양도는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전 종업원의 고용 승계 여부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둘째, 사업의 양도 시 양수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인의 납세 불이행은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양도인의 납세 이행을 담보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받았다고 매입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