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가 낮은 세율로 수입한 고구마전분을 당초 약속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자 세관장이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품목이 아니므로 관세법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고구마전분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 추천받은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용당세관장은 원고가 용도를 위반했다고 보고 구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시장접근물량 초과 시 적용되는 더 높은 세율을 기준으로 '차액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입 물품을 당초 추천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을 때, 해당 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피고 용당세관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차액관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구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차액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고구마전분은 시장접근물량 이내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품목이 아니므로, 원고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추가 관세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구 관세법 제83조 제3항: 이 조항은 관세율표나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그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낮은 세율과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세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차액관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구마전분이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세금을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요건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그 해석은 법문 그대로 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고구마전분의 용도 변경에 따른 차액관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이 규정은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를 정하고 있는데, 고구마전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할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법원이 차액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입 물품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관세 부과 시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법령상 세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물량(쿼터) 등 다른 기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법규는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법령에 명시된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 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입 추천을 받을 때 명시된 용도가 있다면 해당 용도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 미리 관련 법규와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