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대로건설 주식회사가 수도권 안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기계를 수입 취득했으나, 해당 기계가 수도권 밖 공사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규정을 들어 공제를 불허했고, 건설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한 사건입니다.
대로건설 주식회사는 1992년 4월 28일 수도권 안에 법인 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해왔습니다. 2000년 1월 24일, 회사는 건설용 기계인 콘크리트 피니셔를 수입 취득했으며, 이 기계는 주로 수도권 밖에 위치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투자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영등포세무서장은 수도권 안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를 불인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로건설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의미에 대한 해석입니다. 특히 건설기계와 같은 이동성이 있는 자산의 경우, 자산의 실제 사용 장소가 아닌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대로건설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수도권으로의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데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이나 운수업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 등 기계류의 경우, 해당 기계가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가 수도권 밖이라 할지라도, 그 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한다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안에 사업장을 둔 대로건설 주식회사가 취득한 건설기계는 수도권 내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이 조항은 정부가 경기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금액의 최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혜택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수도권 내 창업기업 투자세액공제 배제): 이 조항은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의 주요 입법 취지는 산업시설과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본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바로 이 조항에 규정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해석입니다. 건설업이나 운수업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나 자동차와 같은 기계류의 경우, 해당 고정자산(기계) 자체가 물리적으로 수도권 안에 항시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고정자산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장비가 임시로 수도권 밖에서 사용되더라도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는 해당 자산이 주로 수도권 밖에서 사용될지라도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판단 기준은 자산 자체의 물리적 위치보다 해당 자산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우선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이나 운수업과 같이 이동성이 큰 장비를 사용하는 업종의 경우, 장비가 주로 사용되는 현장 위치보다는 법인 등기부상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는 세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