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해당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 A는 파산 선고를 신청하였으나, 파산 절차의 필수적인 요소인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를 감당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파산관재인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습니다.
파산 신청인이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보수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때, 법원이 해당 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에게 파산관재인 보수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충분한 자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법 제128조 및 소송구조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2항에 따라 소송구조 결정을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은 주로 민사소송법 제128조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의 요건):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에게 법원이 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보수, 즉 파산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2항: 이 예규는 소송구조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제22조 제2항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의 근거가 되며, 파산 신청인이 재산 부족 등으로 인해 파산관재인 보수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 선고를 신청하려는 개인이 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심사하여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하며,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