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신고 처리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이 피고인의 죄질,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적 상황, 그리고 반성 여부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68세의 고령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벌금 4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할지라도 공무원, 특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고령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