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자녀 A가 사망한 부모 H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자녀 C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자녀 A는 부모 H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 C에게 토지를 증여했으며, 자녀 C가 부모 H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증여 및 횡령이 무효이거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자녀 C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31,511,943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이 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자녀 C가 자녀 A에게 18,5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특정 시점부터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부모 H가 생전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현금을 자녀 C에게 증여하거나 송금했습니다. 이후 부모 H가 사망하자, 다른 자녀 A는 부모 H가 증여 당시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자녀 C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무효이거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녀 C가 부모 H의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정당한 상속 지분(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자녀 C에게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 A는 증여된 토지의 가액과 횡령된 예금 등을 포함하여 주위적으로 58,624,323원, 예비적으로 29,312,161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 C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31,511,943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여 해당 금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 H가 자녀 C에게 토지를 증여할 당시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자녀 C가 망인 H의 계좌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횡령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망인 H의 전체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고 C가 해명하지 못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처리와 이것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자녀 C가 원고 A에게 18,5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3월 20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H의 재산 증여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18,5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으로, 특히 피고 C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