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신축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구미시장이 시스템에어컨 등 부대시설과 미술작품 설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며 추가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들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대시설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미술작품 설치 비용은 문화예술진흥법상 의무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과세 처분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피고의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아파트를 신축하고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2022년 피고 구미시장은 세무조사 후 아파트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제품, 열차단필름, 안전방충망 등 이른바 '부대시설'과 '미술작품'의 구입·설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대시설들이 분양 시 선택사항이었고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미술작품 비용도 당시 시행령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제품, 열차단필름, 안전방충망 등 선택형 부대시설 비용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대설비'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미술작품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구미시장이 2022년 5월 25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부과한 취득세 81,028,160원, 지방교육세 4,331,830원, 농어촌특별세 827,9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시스템에어컨 등 부대시설은 수분양자에게 선택권이 있었고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미술작품 설치 비용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부분(부대시설)과 적법한 부분(미술작품)이 혼합된 과세처분에서 정당한 세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피고의 모든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구 문화예술진흥법'상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에 관한 법리를 다룹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7조 제3항: 이 법률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고, 건축물 중 조작 설비 등 부대설비가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제품, 열차단필름, 안전방충망 등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부대시설들이 수분양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졌고,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면에서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이 시행령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지만,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의무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법령 자체에서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무 이행에 비용 지출이 필수적이고, 지출하지 않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 비용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 미술작품 관련 비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지만, 이는 기존 법리의 예시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 개정 전에도 해당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취소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하지만,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여 전체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신축하는 과정에서 옵션으로 선택하는 부대시설(예: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의 경우, 이것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분리될 수 있거나 개별 계약을 통해 선택된 것이라면, 해당 비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 등의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툴 때는 과세 대상의 각 항목이 법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법령의 적용 시점과 개정 여부를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과된 세금 중 일부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해도, 과세 당국이 정당한 세액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전체 과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