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전기조명 제조업체 대표 A가 P공사의 터널 조명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 회사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6일 피해 회사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J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법인 계좌로 M1터널 및 M2터널 조명공사 설계비 2,200만 원을 송금하면 터널 조명공사 설계도를 작성해주고 P공사 담당자에게 기술제안을 하여 피해 회사가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P공사는 당시 M1터널 조명공사 계획이 없었고 모든 터널 조명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피고인에게는 수의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설계도를 작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 회사 J는 2021년 4월 7일 E 주식회사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P공사와의 조명공사 수의계약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설계비를 편취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 회사 대표 J에게 P공사의 M1터널, M2터널 조명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게 해주고 설계도를 작성해 주겠다며 2,2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P공사는 해당 터널 조명공사 계획이 없었고 조명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피고인에게는 수의계약을 맺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설계도를 작성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설계도 작성 작업을 시작했으나 피해 회사의 면허 취소로 완성하지 못했다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P공사의 터널 조명공사 수의계약 알선 및 설계도 작성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 회사를 속여 2,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그로 인해 피해 회사가 착오에 빠져 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이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이는 집행유예 요건에 부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계약 전 상대방의 약속에 대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의계약이나 특정 이권을 보장하는 약속의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 진행 여부와 계약 방식(수의계약 가능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비,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미리 금전을 요구할 때는 상대방의 사업 수행 능력, 자금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작업 계획이나 중간 결과물을 요청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로 의심될 경우 대금 송금 전에 관련 증빙 자료(사업 계획서, 계약 관련 문서 등)를 요청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을 송금하기 전에 약속된 업무 이행에 대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미이행 시의 책임 소재 및 환불 조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