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기조명 제조업체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피해 회사 F에게 터널 조명공사 수의계약을 맺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설계도를 작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이 인정되었다.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4668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전기조명 제조업체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에게 M1, M2 터널 조명공사 설계비로 2,200만 원을 송금받으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P공사가 해당 터널 조명공사를 계획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설계도를 작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설계도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거짓말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