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기조명 제조업체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피해 회사 F에게 터널 조명공사 수의계약을 맺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설계도를 작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이 인정되었다.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