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남편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합의를 위반하여 남편과 다시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의서에 명시된 위자료 잔액 1천만 원과 위약금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합의 내용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합의 무효 주장이나 손해배상 예정액 과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에게 총 4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1월 7일 C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10월경 직장 동료인 C을 알게 되었고, 2024년 10월 29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면서 5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며, 향후 C과의 연락 및 만남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합의 직후인 2024년 10월 31일과 2024년 11월 6일 C의 연락을 받고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합의를 위반했으므로 미지급 위자료 1천만 원과 위약금 3천만 원을 포함한 총 4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 내용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 무효 사유(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합의서에 따라 미지급 위자료 1천만 원과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합의가 원고의 협박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합의서에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합의의 경위와 목적, 피고의 약속 위반 정도, 그리고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일방이 다른 일방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협박으로 인해 궁박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의가 피고의 궁박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는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강박이란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강박으로 인해 합의를 체결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려면 강박 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해 공포심을 느껴 의사표시를 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 합의서 제4조에 명시된 3천만 원의 위약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해두는 것으로,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약정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위약금 3천만 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서의 내용, 합의의 경위와 목적(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향후 재접촉 금지 약속), 피고가 합의 직후 C과 다시 연락하고 만나는 등 약속을 위반한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과 합의를 할 때에는 아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