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E에게 빌려준 돈과 그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E의 아들 피고 F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미 변제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변제충당 방식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F의 연대보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이 아닌 민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들의 실제 변제액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된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법정변제충당에 따른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들이 연대 및 개별적으로 남은 채무를 갚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8월경부터 피고 E과 월 2%의 약정이율로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2022년 3월 21일에는 그동안의 차용금을 1억 1,8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피고 E의 아들 피고 F이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E에게 2022년 3월 21일 3,150만 원, 2024년 1월 27일 3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했습니다. 피고 F은 어머니인 피고 E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용증에 도장을 날인하여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E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변제금을 어떤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 원고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특정 채무에 우선 충당하기를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법정변제충당을 주장하며 잔여 채무액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피고 F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와 효력,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무 변제 주장의 인정 범위,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 간의 변제충당 방식에 대한 다툼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변제금을 어떤 채무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법정변제충당 원칙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503,825원과 그 중 95,581,309원에 대해 2024년 7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28,790,572원과 그 중 28,515,355원에 대해 2024년 7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들이 나머지 4/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F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제충당 방식에 있어서는 원고가 특별히 변제충당을 지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민법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이 2022년 3월 25일부터 2024년 7월 25일까지 변제한 금액을 법정변제충당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기존 채무액에서 공제한 후 남은 채무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된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에 따른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원칙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77조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변제자가 어떤 채무에 변제할 것인지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변제금이 충당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 이행으로 인해 가장 이익을 받는 채무, 이자율이 높은 채무, 변제 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채무 등의 순서로 충당되며, 이러한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정변제충당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들의 변제금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이 연대보증을 부인한 부분에서는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장이 날인된 문서는 그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측에서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 등 증빙 서류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울 경우, 보증인의 자필 서명이나 인감 날인 여부,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통해 보증 의사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제삼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와 증빙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할 경우, 어떤 채무에 변제금을 충당할 것인지 채권자와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없다면 민법 제477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원칙이 적용되어, 변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금전거래를 정리하고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이전 채무와 변제 내역이 모두 정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