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사기방조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검사 측은 반대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양측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 판단을 구한 상황입니다.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원심의 양형이 과도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형량을 정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항소심 법원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변경하지 않고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1심의 양형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을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1심의 양형 판단에 객관적인 오류가 있었거나 새로운 양형 참작 사유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의 양형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는지를 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소할 때는 1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유리한 정상(예: 피해 회복 노력, 합의 등)이나 1심의 양형이 법률적 기준이나 사회 통념상 부당하게 낮거나 높았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판단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이유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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