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함께 464,17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추징금 산정의 오류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추징금 산정에 대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범의 수익을 제외하고 객관적 증명이 부족한 기간의 수익은 인정하지 않아 추징금을 98,902,500원으로 대폭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징역 1년 6월과 몰수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2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B', 'C', 'I', 'G' 등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해 총 464,17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이 수익금 전액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추징금 산정 시 공범의 수익이 제외되지 않았고 특정 기간의 수익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과도하게 추정되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형과 몰수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금 산정 방식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범이 취득한 수익이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추정치로 산정된 수익이 추징금에 포함된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등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 즉, 양형 부당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2020년 7월 22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의 'B' 업소 관련 수익 중, 공범 E이 이미 취득하여 추징된 43,875,000원은 피고인의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공범 F이 나머지 수익을 평등하게 분할했다고 보아, 해당 기간 피고인에게 추징할 금액을 98,902,5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2019년 7월 중순부터 2020년 7월 21일까지의 'B' 업소 관련 수익과 2018년 11월 2일부터 2019년 7월 중순까지의 'C', 'I', 'G' 업소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 조건이 양 기간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단순 추정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어 이 부분 수익에 대한 추징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98,902,500원을 추징하며, 이 금액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했습니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성매매알선 범행의 사회적 폐해 및 범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징역 1년 6월 및 몰수형(추징 부분 제외)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한 법리 오해를 바로잡아 추징금을 464,170,000원에서 98,902,500원으로 감액했지만, 징역 1년 6월과 몰수형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몰수 및 추징): 이 조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목적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는 데 있다고 보았으며,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했을 경우, 각 공범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며, 개별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8도8657)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공범 전원에게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재판):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의 주형(징역형 등)과 몰수 또는 추징 부분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 사유가 있을 때, 해당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산정 부분에만 오류가 인정되어, 항소심이 해당 부분만 파기하고 추징금을 다시 정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과 가납재판의 병용): 법원은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동시에 그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임시로 납부하는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감액된 추징금에 대해 가납을 명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5. 몰수·추징의 법리: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추징액을 인정하는 것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까지는 요구되지 않지만, 반드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3도5808)의 원칙이 이 사건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즉, 수익의 존재와 액수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추징금 산정의 핵심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공범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며, 각자의 이득액을 명확히 알 수 없을 때는 전체 이득액을 공범자 수만큼 평등하게 나누어 추징합니다. 단순히 총수익 전액을 모든 공범에게 연대하여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추징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범죄수익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추정치나 포괄적인 진술만으로는 법원이 추징금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 거래내역, 영업 규모, 성매매 횟수, 성매매 대가 등 수익과 관련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여 특정 기간의 수익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추징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일으키는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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