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구미시에서 'C'라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안마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그는 손님들로부터 1회당 6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아 총 8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로 인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5월 8일까지 구미시에서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자격증 없는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전신 안마와 성매매(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님들로부터 건당 6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아 총 84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으며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을 제공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부당 이득을 취득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따른 처벌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초기551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1 기재 재산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84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으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몰수,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무자격 안마 시술과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불법 수익 환수의 필요성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직종이며 피고인 A는 이러한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운영했으므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벌할지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과 의료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처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을 경우 실제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몰수 및 추징)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몰수 및 추징)는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몰수라고 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추징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A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840만 원 상당의 수익은 이 법률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안마시술소 등 유사 업종을 운영할 때는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안마사 자격증 없이 안마 시술을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이는 법으로 정해진 처벌과 별개로 부과됩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불법 행위 자체의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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