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창원시의 한 마사지 업소 'C'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통해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기를 애무하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로써 약 5,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00만 원 추징 및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창원시의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8년 6월 7일까지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건당 13만 원에서 30만 원의 화대를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약 5,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에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5,700만 원을 추징한다라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사지 업소 운영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5,700만 원 추징, 그리고 관련 증거물 몰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와 고용한 여성들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받는 방식으로 약 5,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얻은 약 5,700만 원의 수익은 이 조항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어 재판부가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영업과 관련된 압수된 증거물들이 해당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등 특정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기간과 수익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영업의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알선은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 대상이 되며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 역시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가 크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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