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하도급업자에게 약 2,917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약 4,6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상 관계를 이용해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2억 3,5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상태, 가족들의 선처 탄원, 실형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 수법, 횟수, 경위,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