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것입니다. 원고 A와 B는 각각 265,897,600원과 261,897,600원을, 원고 D와 H는 각각 5,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자율을 2021년 3월 29일부터 2023년 11월 22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 A와 B는 청구 금액을 감축했고, 항소에서 원고 A와 B는 제1심 판결에서 자신들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제1심 판결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심리한 결과, 원고 A와 B에 대해서는 각각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도 2021년 3월 29일부터 2023년 1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원고 D와 H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 A와 B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제1심에서 결정된 금액보다 적다고 판단하고, 원고 D와 H의 청구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