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씨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뉴얼은 동구청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 청구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매뉴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동구청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씨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동구청은 해당 매뉴얼이 여성가족부가 작성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등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동구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 청구의 적법성 여부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이 정보공개법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즉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 청구의 피고가 실제 정보를 작성한 기관이 아닌, 처분을 내린 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과거 연도 정보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연도의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비공개 대상 정보): 이 조항은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정보의 정의) 및 제10조 제1항 제2호(정보의 특정): 공개 대상 정보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며, 공개 청구자가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특정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원하는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는 정보공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해당 행정처분을 그의 명의로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정보의 실제 작성 주체가 다르더라도, 정보공개 거부 처분 명의자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전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가 거부될 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실제 처분을 그의 명의로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정보의 실제 작성 기관이 다르더라도, 실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기관을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