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환경 분야 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A는 대기 분야 시료채취 업무를 악취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수행하게 하여 포항시장으로부터 대기 및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는 경고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의 경고처분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고 등록되지 않은 인력이 시료채취 업무를 보조한 것도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경고처분은 가장 가벼운 제재로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환경 분야에서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악취 분야 등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피고인 포항시는 2023년 6월 환경부와 합동으로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원고인 A사가 대기 분야 시료채취 업무를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악취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9월 18일 원고에게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기 분야 및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경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경고처분'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의 행위(악취 분야 등록인력이 대기 분야 시료채취 업무 보조)가 처분 사유(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 외 인력의 시료채취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경고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경고처분(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및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 경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고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유효하며 등록되지 않은 인력이 대기 분야의 시료채취 업무를 보조한 행위 역시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고처분은 가장 가벼운 제재로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 이 법률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등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 분야 시험·검사기관에 측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업체입니다.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10]: 이 조항들은 측정대행업자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부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별표 10]은 준수사항 위반 시 '경고' 처분을 포함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경고처분'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과 관련하여, 위임입법이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체화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 이 조항은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되며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기 분야에 등록되지 않은 악취 분야 기술인력이 대기 분야 시료채취 업무를 '보조'한 경우에도 이는 '해당 분야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력이 측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측정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한 해석입니다.
비례의 원칙: 이 원칙은 행정작용이 공익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경고처분이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규정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이며, 환경 분야 시험·검사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자가측정 완화 규정 적용 기회 박탈 등)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 분야 측정대행업체는 각 분야(대기, 수질, 악취 등)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의 시료채취, 측정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분야에 등록된 인력이 해당 분야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환경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인력 운영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규에서 정한 인력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측정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중 '경고'는 가장 가벼운 제재에 해당하지만 반복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더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이력은 자가측정 완화 규정 적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영업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