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용직 근로자 A는 3일간의 페인트 도장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로 뇌경색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뇌경색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8월 18일, 8월 29일, 9월 5일 총 3일 동안 대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도장 마감 관련 일용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약 4년 6개월 후인 2023년 3월 6일, 원고는 위 업무로 인해 뇌경색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3월 17일, 업무와 뇌경색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단기간 페인트 도장 업무와 그로부터 약 4년 6개월 후에 발병한 뇌경색증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패소)
법원은 국립경찰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바탕으로, 뇌경색이 페인트 유해물질에 단기간 노출된 것을 원인으로 발병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페인트 유해물질이 뇌경색증을 발병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시간, 강도를 고려할 때 뇌혈관 질환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뇌경색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업무 외 사적인 생활 요인이 질병에 관여하고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