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2022년 9월 말경 트위터를 통해 13세 피해자 B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2년 9월 26일과 10월 1일, 피고인은 각각 현금 12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3세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1일과 12일에 다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은 점, 피해자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