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 임금과 퇴직금 합계 7,900만 원 상당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가 여러 개의 별개 사업체이며 근로자들은 일용직에 불과하여 임금 등 지급 의무가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이며 피고인이 그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한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 표시로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D', 'E'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건설업을 영위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F, G, U 등 근로자들이 퇴직 후 주휴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체들이 별개이며 근로자들도 일용직이어서 임금 등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체(㈜C, D, E)가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체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보아 피고인을 전체 사업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해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지 여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 근로자의 불처벌 의사 표시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C, D, E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이며 피고인이 그 사용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F, G을 피고인의 근로자로 보았으며,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한편, 피해 근로자 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가 표시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하며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약 7,900만 원을 미지급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한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는 공소기각으로 이어져 부분적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용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를 퇴사할 경우, 임금(주휴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업장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되고 인사, 노무, 재정 등이 통합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하나의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모든 사업장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계속 근로 기간 등)을 충족하면 퇴직금 등 법정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근로 형태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형사재판)가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노동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