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B조합이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부적정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는 기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조합으로부터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 C가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징계절차에 참여한 점과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사유로 제시된 여러 행위들이 실제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징계절차에서 피고 C의 참여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원고에게 소명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고,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석현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엔씨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6 (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6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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