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 부동산 개발업체가 원고와 체결한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중개행위가 아닌 재건축 동의서 징구 및 투자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재건축사업 관련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의뢰한 재건축사업의 홍보, 조합원 동의서 징구, 사업자등록절차 독촉, 매도 설득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일부 용역비를 수령했으며,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가 아니며, 원고가 계약상 업무를 완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달리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으며, 원고의 대표자가 관련 사건에서 일부 용역비를 수령했다고 인정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2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법무법인광무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전체 사건 14
기타 금전문제 3
노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