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는 피고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가슴 부위 켈로이드 병변에 대한 엑시머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유방에서 양성 종양이 발견되자, 원고는 레이저 치료로 인해 종양이 발생하고 유방암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레이저 치료와 유방 종양 발생 또는 유방암 위험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8월 18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 피고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가슴 부위의 켈로이드 병변에 대해 엑시머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7일 다른 의원에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통해 우측 유방에서 각 0.5cm, 0.6cm 크기의 2개 양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레이저 치료로 인해 유방 종양이 발생하고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켈로이드 치료비, 초음파 진료비, 향후 진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5,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켈로이드 레이저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해당 레이저 치료가 유방 종양 발생 및 유방암 위험 증가의 원인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켈로이드 레이저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방 종양은 주로 여성호르몬, 환경적,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레이저 치료가 유방 종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통증 또한 켈로이드 병변 자체 또는 적절한 레이저 치료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와 유방 종양 발생 및 유방암 위험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환자 개인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고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있다면, 그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0582 판결 등). 그러나 의사의 과실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는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의 존중: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에서 존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025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레이저 시술에서 피고 병원에서의 임상적 실천수술에서 의미 있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인과관계의 부정: 법원은 유방종양이 대체로 여성호르몬이나 환경적·유전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레이저 치료가 유방종양 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호소한 통증은 켈로이드 자체 또는 레이저 치료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통상적인 증상으로 보았으며, 섬유선종이나 유방낭종 등으로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치료와 유방암 위험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도 부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치료가 유방 종양 발생 또는 유방암 위험 증가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의료진의 과실 유무와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 과실은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나 여러 의학적 소견이 주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증상이 의료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의료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의료과실을 인정받기 어렵고 의학적으로 타당한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치료 후 나타난 증상이 해당 질환의 일반적인 경과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