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후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자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심에서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변경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일부를 삭제하는 등 공소사실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금주 치료를 받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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