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 A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 형벌인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법조문은 없지만,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원칙: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양형을 검토할 때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1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느낄 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양형(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피고인의 잘못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형량이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1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해가 회복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