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특수학교 교사로 재직 중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망인의 유족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들이 고의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장애 증상을 겪었고 우발적·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아 보험 약관상의 면책 조항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에게 사망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망인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사실도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 저하 상태에서 발생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망인은 1994년부터 특수학교 및 초등학교 특수반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2019년부터 구미 M초등학교 특수반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2021년 1학기부터 중증 장애학생 2명을 포함한 6명의 학생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 학생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폭력성을 띠는 등 돌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및 등교 수업 병행,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학생들을 돌봐야 하는 지침 등으로 망인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망인은 또한 제6뇌(외전)신경마비, 복시, 퇴행성 근시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난청으로 보청기를 착용하는 등 신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망인은 가족과 동료 교사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기력감, 우울감을 호소했으며, 2021년 4월 28일 새벽 거주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내사종결하였고, 인사혁신처는 2021년 9월 16일 망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아들인 원고 B가 피고 보험사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들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쳐 사망에 이르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자살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지, 아니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입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에게 피고 C은 60,000,000원, 피고 N은 21,000,000원, 피고 E은 21,000,000원, 피고 F은 18,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피고 C은 40,000,000원, 피고 N은 14,000,000원, 피고 E은 14,000,000원, 피고 F은 12,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피고별로 특정된 기산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총비용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장애 증상을 겪었고,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 약관상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인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보험금 지급에 있어 보험 약관상의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 면책' 조항과 그 예외 조항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1. 보험 약관의 해석 및 적용:
2. 공무원 재해보상법 관련:
3. 보험금 지연손해금 관련: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과 더불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 전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거(가족, 동료의 진술서, 통화 내역, 병원 진료 기록, 유서 여부 등)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원인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자살이었으며, 계획적인 자살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웠다는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순직 공무원 인정 등 공적 기관의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고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 거절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여부 및 기산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