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종회는 원고 종원에 대해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의결했으나, 원고는 징계 결정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모두 가지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 사유 통지 및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고 총회 소집 통지 안건 기재에도 하자가 있었으며 징계 양정도 과도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1월 21일부터 피고 종회장에게 총회 소집 절차 위반 항의 및 학술대회 수입 지출 증빙 자료 요구, 보조금 지원 철회 요구, 각종 영수증 및 회의록 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종원 단체 채팅방에 관련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이에 피고 종회는 2022년 2월 13일 긴급 유사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2월 20일 징계위원회가 원고 A에 대한 영구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 종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종원 무기한 자격정지하는 결의를 하였고 2022년 2월 24일 원고 A에게 종회 규약 제8조 제2항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위반을 징계 사유로 통지했습니다.
피고 종회가 원고 종원에 대해 의결한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 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종회가 원고에 대하여 의결한 종원 무기한 자격정지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종회의 징계 절차가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하자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징계 대상자인 원고에게 징계 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임시총회 소집 통지 시 안건에 원고에 대한 징계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기타 현안 사항'으로만 기재하여 소집 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행위만으로는 종회 규약 위반으로 보기 부족하며 설령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무기한 자격 정지는 징계 양정이 현저히 과도하여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징계 결의는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단체의 구성원 징계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절차와 징계의 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집단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에게 징계를 내릴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