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E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고 C, D이 연대보증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B는 플랫폼 이용료와 선이자를 지급했으며, 대출 조건 변경 시에도 추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 대출 채권은 E에서 G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A에게 양도되었습니다. A사가 B사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자, 법원은 B사가 지급한 플랫폼 이용료를 대부업법상 ‘간주이자’로 판단하여 실제 대출 원금을 4억 4천만 원대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 통지가 없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다시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을 인용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A사에 526,378,734원과 특정 금액에 대한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E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C와 D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대출 실행 시 B사는 E사에 선이자를, E사와 동일한 경영 주체였던 F사에 플랫폼 이용료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대출 조건이 변경되면서 B사는 추가로 선이자와 플랫폼 이용료를 지불했습니다. 이 대출 채권은 E사에서 G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A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B사의 담보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면서, 최초 대출금 산정과 관련된 '플랫폼 이용료'의 성격, 연체이자율 적용 시점(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 그리고 피고들의 변제 금액 충당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부업법에 따라 플랫폼 이용료를 '간주이자'로 보아 실제 대출 원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둘째, 대출 약관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가 없었을 때 연체이자율 적용 시점(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셋째, 피고들이 변제한 금액을 실제 원금과 이자에 어떻게 충당하여 최종 채무액을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플랫폼 이용료를 대부업법상 ‘간주이자’로 판단하여 최초 대출 원금 5억 원에서 이를 공제하고, 실제 대출 원금을 4억 43,926,062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또한, 대출 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가 없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일인 2021년 7월 16일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보아 연체이자 기산점을 조정했습니다. 피고들이 변제한 금액을 충당한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526,378,7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간주이자) 이 법률은 등록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사례금,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된 비용은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업자들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피하기 위해 대출 원금 외에 다양한 명목의 부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E사와 동일한 경영 주체)에 지급한 '플랫폼 이용료'를 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고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플랫폼 이용료와 선이자를 모두 이자로 간주하여 실제 대출 원금에서 공제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이자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자가 특정 기간 동안 대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급해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출 계약 시 정해진 사유(예: 이자 연체, 담보 가치 감소 등)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즉시 대출 원금 전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통상적으로 더 높은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출 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가 있어야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였는데, 원고 측이 피고에게 이러한 통지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담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신청을 한 날인 2021년 7월 16일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판단하고, 그 이전까지는 약정 이자율을, 그 이후부터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플랫폼 이용료나 선이자 등 명목과 상관없이 실제 대출 원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모든 비용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법상 ‘간주이자’ 규정을 통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출 채권이 여러 차례 다른 회사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권리는 그대로 보호되므로, 채권 양수 통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자율이나 원금 계산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채권 양수 통지 내용을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대출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여부는 연체이자 발생 시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채권자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고 관련 서류나 증거(예: 내용증명)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연체이자 기산점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에 충당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변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충당은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이는 채무액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