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B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D가 연대보증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플랫폼이용료와 선이자를 간주이자로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대출 원금을 재산정한 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E가 피고 주식회사 B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와 D가 연대보증을 한 후,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대출금 5억 원을 E로부터 대출받고, 플랫폼이용료와 선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대출 조건이 변경되었고, E는 대출 채권을 주식회사 G에 양도하였으며, G는 다시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담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회사는 E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했으나, 원고는 피고들이 대출 원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F에게 지급한 플랫폼이용료를 대부업법에 따라 간주이자로 보고, 피고 회사가 실제 수령한 대출금을 재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대출 조건 변경 시 지급한 금액도 간주이자로 처리하여 대출 원금을 조정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변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출 원리금과 지연이자를 산정한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5억 26,378,73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전체 사건 58
채권/채무 11
강주영 변호사
법무법인대인 서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전체 사건 89
채권/채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