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3월 31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하여 2021년 7월 21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심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삭제하고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전력과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과 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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