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공사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가 옥상 가설난간대 해체 작업 중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에게 낙하물 위험 방지 조치 의무 불이행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가 통상적이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했고,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C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해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이를 예견하거나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공사현장 옥상에서 가설난간대 해체 작업 중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여 지나가던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원래 가설난간대 해체 작업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던 하청업체가 아닌, 안전보건팀 소속으로 보건관리 업무를 하던 C가 공사 일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낙하물 위험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했으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는 이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사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과 그로 인한 형사 책임이 있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옥상 난간대 해체 작업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고이며, 보건관리 업무를 하는 C가 자신의 업무 범위 밖의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C가 업무 외 작업을 서툴게 하여 사고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거나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사업장의 규모, 작업의 성격, 내재된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따릅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사고가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이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과 회피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통해 업무상 과실의 법리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른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각 작업의 담당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하청업체 등 외부 인력이 맡기로 한 작업은 반드시 해당 업체를 통해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본래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작업을 시도하려 할 경우,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와 교육을 받은 후 진행하도록 현장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비록 이례적인 사고로 판단되었지만, 낙하물 발생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는 항상 최고 수준의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