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씨가 전 직장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포괄임금약정으로 이미 모든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포괄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회사에 6,645,23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건축물관리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총액 350만 원에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일체의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퇴직 후 A씨는 이 계약이 포괄임금약정으로서 무효이며, 실질적으로 350만 원은 기본급과 주휴수당에 불과하므로,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포괄임금약정이 정당하게 체결되었고 모든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월 급여총액 350만 원에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기재된 근로계약서(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여부, 원고의 미지급 연차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근로자의 날 수당 포함)의 산정, 연차유급휴가 대체 휴무일에 대한 합의의 유효성 여부 (근로자 대표의 정당성 문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6,645,231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원고의 근로 형태에 비추어 포괄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상의 규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월 급여 350만 원은 실질적으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피고가 주장한 결근, 지각, 하계휴가 사용,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연차 대체 합의는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3,483,168원과 휴일근로수당 3,162,063원을 합한 총 6,645,2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