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휘트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약 10일간 근무한 원고 A씨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704,38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A씨가 정식 트레이너가 아닌 교육생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씨가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씨는 2020년 6월 3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약 10일간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D' 휘트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후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704,38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고 법원에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A씨가 정식 트레이너가 아닌 교육생 신분으로 교육만 받았을 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이미 이 임금 미지급 사실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씨가 피고 회사에서 교육생 신분이었는지 혹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동일한 임금 미지급 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 약식명령이 민사소송에서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씨가 제기한 미지급 임금 704,380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6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씨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트레이너로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원고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로 이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과, 교육 이수 체결서에도 교육 관련 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어 근무에 대한 대가 지급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원고 A씨가 근로자로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에는 근로기준법과 민사소송에서의 형사판결 증명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고 A씨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트레이너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 A씨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관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원고 A씨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로 벌금형을 받아 확정된 형사 약식명령은 원고가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육생이나 연수생 신분으로 어떤 회사나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생'이나 '실습생'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이익이 되고 특정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체불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입사 전 또는 교육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 교육 이수 체결서 등 어떤 형태로든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의 범위, 근무 시간, 보상(급여, 수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무 기간, 근무 내용, 급여 약속 등에 대한 증거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사내 메신저 기록, 급여 명세서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와 같이 행정기관의 확인서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넷째,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벌금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민사 소송에서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별개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 판결은 민사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