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피해학생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위를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이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경상북도교육지원청은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피해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학생들과의 화해 노력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처분 취소 요구를 기각하고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