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해양수산부의 현대화 자금 지원을 받아 건조한 여객선을 기존 항로에 운항하던 중, 새로운 항로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하여 해당 선박을 투입하려 했으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신청 반려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A사는 이 반려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해양수산부의 내항여객선 현대화 계획에 따라 조성된 펀드와 한국산업은행 등의 대출 지원을 받아 선박 D를 건조했습니다. 이 선박은 2020년 7월부터 기존 항로(E-F 구간, G)에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2021년 1월 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공고한 새로운 C 항로(이 사건 항로)의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기 위해, 기존에 운항하던 D 선박을 이 사건 항로에 투입할 것을 전제로 사업자 선정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선박의 소유권은 파나마 국적 법인 H에 있었고, A사는 소유권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통해 선박을 용선하고 있었으며, 계약상 항로 변경을 위해서는 선주, 대리인, 후순위 대출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A사가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1년 1월 27일 A사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A사는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의 반려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반려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반려 처분의 사유가 정당한지, 그리고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내렸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 반려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만,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현대화 자금 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게 단기간 운항 후 항로를 변경하려 한 점, 용선계약상 필요한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점, 그리고 공모 요건인 '1년 이내 선박 투입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는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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