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20년 9월 17일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에 대해, 피고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한 불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통신선로유지보수 회사의 현장 출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가족 부양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공익상 필요성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긴급한 운전 필요성이나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제재 효과가 한시적이고 공익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