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B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 정○○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 감금,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과 집착으로 인해 이별을 결심하고 도망쳤으나, 피고인이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하여 다시 만나게 된 후 수일간 모텔, 자신의 원룸, 피고인 어머니의 집 등으로 끌려다니며 감금된 상태에서 반복적인 폭행과 강간을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특수감금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정○○는 2020년 6월경 만나 교제를 시작했으며 7월부터 동거했습니다. 7월 중순경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잦은 폭력, 의처증, 돈 문제로 이별을 결심하고 8월 4일 회사를 그만둔 뒤 8월 5일 피고인이 없는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약 20일간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받을 돈이 있어 8월 25일 피고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L 모텔로 데려가 8월 27일까지 감금하고 강간, 폭행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옷을 벗긴 채로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으며, 피해자의 과거 남자 관계를 캐물으며 폭행과 강간을 반복했습니다. L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으로 이동하여 8월 30일까지 감금하고 강간했습니다. 이 기간 중 8월 28일 피고인의 강요로 혼인신고까지 하였습니다. 8월 30일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은 팬티 차림으로 쫓아가 붙잡아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 8월 31일까지 감금하고 "발목을 잘라 평생 장애인을 만들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한 뒤 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9월 10일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탈출하여 친구의 도움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 강간, 중감금, 중감금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나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감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행동 양상,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신상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습니다(다만 강간죄에 한함).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어렵다고 느꼈거나 도망하더라도 보복을 당할 두려움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이전 유사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감금 및 폭행, 강간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혼인신고나 외출, 일시적인 휴대전화 사용 등 일부 행동은 피고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거나 벗어날 기회를 엿보려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해석하여 감금이나 강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했습니다.
감금죄 (형법 제277조 제1항) 및 중감금치상죄 (형법 제281조 제1항):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물리적인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장해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면 감금죄가 성립하며, 감금 중에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중감금치상죄가 적용됩니다. 강간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원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피해자가 공포감으로 인해 사실상 항거할 수 없는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몸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타박상 등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사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폭력 발생 시 기록: 폭행당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병원 진료 기록을 남기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이때, 상해의 원인을 의사에게 정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폭행이나 감금, 협박 관련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녹음 파일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 확보 우선: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가까운 지인, 가족,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같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안전한 장소로 피신해야 합니다. 도움 요청: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험한 순간에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개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 중심 판단: 피해자의 행동 양상은 개인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의 폭력과 협박이 두려워 즉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신고 지연 문제 없음: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했거나, 심지어 가해자와 한동안 관계를 유지했더라도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인 압박과 공포로 인해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관계와의 무관성: 교제 중이거나 혼인 관계에 있다고 해도 폭행, 감금, 강간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관계나 폭력은 범죄입니다. 가해자의 전과 확인: 상대방의 폭력 전과가 있다면,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