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일하며, 2020년 6월경 피해자 정○○(여, 52세)와 교제를 시작해 동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과 의처증 증세, 돈 문제로 인해 이별을 결심하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도망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만남을 요구했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귀가 찢어지고, 머리를 벽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히는 등의 폭행을 가했으며, 피해자가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강간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과 원룸에 감금하고, 폭행하며 강간했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하며, 감금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생활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