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국내 회사(피고)에서 근무하다 해외 계열사로 전출되어 퇴직금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이후 해외 계열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국내 회사(피고)에 재입사하여 다시 퇴사하면서, 해외 계열사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국내 회사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존 근로관계의 단절을 인정하여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89년 I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년 5월 피고 회사로 전출되었습니다. 1997년 7월 피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한 뒤, 피고 회사의 미국 계열사인 B에서 1997년 7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약 18년간 근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1월 1일 피고 회사에 부사장으로 재입사하여 2020년 2월 28일 퇴직했습니다. 원고는 최종 퇴직 시 2016년 재입사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 257,780,580원(퇴직위로금 포함)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B에서 근무했던 약 18년의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886,470,4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B가 독립된 법인이며, 원고가 B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B는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미국 계열사(B)에서 근무한 약 18년간의 기간을 피고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해외 근무 전 국내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행위와 해외 근무 종료 후 국내 회사에 재입사한 상황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997년 해외 계열사(B) 근무를 시작하기 전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았습니다. 또한, 2015년 B 근무를 종료하고 2016년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것 역시 원고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 해외 계열사 근무 기간은 피고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해외 계열사로 이동할 때,
